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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부가세 예정신고 법인사업자 25일까지

개인사업자도 세금 납부해야
작년 하반기 납부 부가세 절반

국세청은 4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받는다고 7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올해 신고 대상자는 78만 명으로, 지난해 보다 8만 명이 증가했다.

이번 예정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인 지난해 7~12월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고지 세액을 같은 기간에 납부하면 된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 1·4·7·10월 4차례, 개인사업자는 1·7월 2차례 예정 신고를 한다.

국세청은 재해를 입었거나 매출대금 회수 지원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해 준다.

또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등이 신고 기한에 앞서 오는 20일까지 환급 신청하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29일까지 조기 지급한다.

전자 신고는 지난 1일부터 홈택스 시스템(www.hometax.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대상인 법인사업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업종별, 규모별로 성실신고 지원자료를 8만 명의 사업자에게 제공했다”며 “신고 종료 후 5월부터 신고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불성실 혐의가 적발되면 신속히 검증해 탈루 혐의가 큰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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