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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허위신고는 골든타임 놓칠 수 있어 위험

 

위급한 일이 생기면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날까? 바로 112신고전화다. 112신고는 절박한 위험에 있는 시민들의 안전보루이며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하는 일등공신이기도 하다.

하지만 통신매체가 발달하며 112신고는 시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단이지만 최근 허위나 장난신고로 인해 자칫 정말로 생명이 위급하고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12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우수 UCC를 SNS에 게시하고 대형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2013년 353건에서 2014년 486건으로 증가했던 112허위신고가 2015년 10월까지 187건으로 감소해 전국 1위의 성과를 안을 수 있었다. 이는 비정상의 정상화 활동이기도 하다.

112 허위신고는 즉 타인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는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경찰청은 112허위신고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서 지난 2014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을 상향조정하였고, 또한 그 피해가 위중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여 5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자에게 법원이 벌금을 부과한 사례도 있다.

이렇듯 112허위신고는 우리 사회는 물론 내 가족과 나 자신이 정작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잘못된 습관으로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서로의 울타리가 되기 위해서는 112로 허위나 장난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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