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는 11일 경찰이나 출입국사무소에서 필요할 때 통역일을 도와주면서 불법체류자 신분인 동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방글라데시 출신 A(3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월 남양주의 한 공단에서 방글라데시인 근로자 17명을 협박해 16명으로부터 1인당 1백만원씩 총 1천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법 체류자들은 피해를 봐도 신고를 못 한다는 점을 노렸고, 특히 방글라데시에서 온 근로자들이 대부분 브로커에게 수천만원을 주고 입국해 추방당하면 온 가족이 빚더미에 앉게 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결과 2000년 관광비자로 입국해 약 수년간 불법체류하다가 2007년 한국인과 결혼하고 영주권을 얻은 A씨는 갈취한 돈으로 식당을 차리고 사업하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협박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