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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지지호소 전화·문자 홍수에 ‘짜증’

현행 선거법 선거운동 기간중

전화는 오전6시~오후11시 가능

문자는 시간 관계 없이 전송



다른 선거구 후보측에서도 보내

선관위 “선거법 개정 계류중”



4·13 총선 선거운동 막판, 후보들도 피곤하겠지만 유권자도 괴롭다.

큰길에서 온종일 울려대는 선거운동의 소음은 어떻게든 피할 수는 있지만, 휴대전화로 쉴 새 없이 들어오는 전화와 문자를 통한 지지호소는 막을 방법도 마땅찮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중이라면 전화를 이용한 지지호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문자메시지는 시간과 관계없이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적으로 보장된 선거운동 방식이지만, 바쁜 일과 중에 하루에도 수십 건씩 쏟아지는 문자와 전화를 받고 있노라면 짜증이 치솟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자신이 사는 곳과 전혀 다른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 측이 계속해서 한표를 호소하며 연락해 온다면 분노는 몇 배로 치솟는다.

이는 후보들이 휴대전화 방식을 수집하는 방식이 사실상 ‘주먹구구’식이기 때문이다.

한 캠프 관계자는 “이를테면 지역구 내 학교의 졸업앨범, 교회의 신도 요람, 지역구민들의 입법청원서 등에 있는 연락처를 모아서 데이터베이스로 만든다”며 “예비후보 등록 후 이렇게 연락처 리스트를 만드는데 1~2달이 걸렸다”고 말했다.

체계적으로 정리된 지역 유권자들의 연락처가 없이 '알음알음'으로 입수하다 보니 지역구분이 없는 휴대전화번호에 대해 마구잡이식으로 연락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화와 문자를 통한 선거운동 방식도 사실상 편법을 통해 무제한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의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은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전화를 걸어와 자동응답기(ARS) 등 미리 녹화된 음성을 틀어주며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정 선거운동원들이 직접 전화를 걸고 있지만, 한정된 인원으로 일일이 직접 전화를 걸어야 해 많은 양을 소화할 수 없다.

그런데 일부 후보들은 지지호소가 아닌 단순 투표권유 형식으로 교묘하게 ARS 전화를 대량 발송하고 있다.

즉, “기호 0번 000후보다. 이번 선거에서 나를 지지해달라”가 아닌 “000후보다. 이번 선거에서 꼭 투표해달라”는 식이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문자 메시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행 선거법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발송할 때 1회에 20개 이상 전화번호에 대한 발송은 1일 5회로 제한하고 있다. 선거비용을 줄이고 과열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대부분 후보 측은 1회에 20명 미만 단위로 끊어 여러 번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런 규정을 피해가고 있다.

유권자 수만 명의 전화번호를 입력해놓고 한 번 단추를 누를 때마다 20명씩 자동으로 끊어 전송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설치해놓고 사실상 무제한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문자를 보낼 때 수신 거부 방법을 고지하게 돼 있지만, 수백 명이 넘는 후보에 일일이 연락해 수신을 거부하기도 어려운 노릇이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일괄적으로 문자 수신 거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중앙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선관위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선거 문자를 발송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나 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의견을 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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