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는 12일 인터넷 중고거래를 하며 상습적으로 돈만 받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A(3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월 네이버 중고나라 등에서 옷, 가전제품, 식당용 기계 등을 구입하려는 피해자에게 가짜 물품 사진을 보여주며 속이는 방식으로 총 109명으로부터 약 1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는 A씨는 가로챈 돈을 인터넷 도박에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1월 출소 후에도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를 치다 다섯달 만에 자신을 검거했던 경찰에게 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