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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공공(公共)의 적, 관공서 소란·난동행위

 

오늘도 지구대의 밤은 깊고 길다. 욕설과 고성이 난무하는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밤, 그 속에는 군인이 아닌 경찰관들이 있다. 술값 시비, 택시요금 시비, 폭력 등 잘못된 음주 습관으로 인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증가하면서 관공서 내 주폭 행위로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받는 경찰관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한다’는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주취소란 중 폭행, 협박이 있는 경우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처럼 엄연한 범죄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관대한 음주문화와 자극적인 치안 이슈, 과거부터 내려온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공권력 경시 풍조로 가려지고 가벼운 처벌로 끝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취소란 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22시부터 04시는 치안수요가 가장 많은 시간으로, 경찰관서에서의 소란·난동행위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로 돌아간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하는 얘기의 반 이상이 주취자 처리에 관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구대·파출소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주취자 처리에 온 에너지를 쏟고 있다.

관공서에서의 소란·난동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인식이 전환된다면 조금 더 많은 범인을 잡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면서 더 나은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경찰관서에서의 소란·난동행위는 엄연한 범죄이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때 경찰력을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강력사건이나 약자를 배려하는 좀 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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