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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준 '취중발언' 보도 손배소

영화배우 신현준씨는 16일 "스포츠 일간지의 허위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모 스포츠 신문사와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총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신씨는 소장에서 "`신현준이 술에 취해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에서 옛 여자친구인 연예인의 이름을 불렀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당시 동승했던 사람들도 그 같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이성교제 여부는 공익과 무관한 사생활 영역인데도 취재기자는 본인에게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써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지난 6일자에서 "영화배우 신현준이 최근 술에 취해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에서 기사의 이름과 나이를 물었으며 기사가 77년생이라고 답하자 여자연예인의 이름을 외쳤다"며 "함께 영화촬영하다 교제했던 여자 연예인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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