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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시민의 권리 112신고, 함께 지켜나가요

 

시민들이 각종 범죄나 사고 등으로 생명·신체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가정 먼저 떠올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곳은 112신고 센터일 것이다. 그런데 일부 허위신고자들로 인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경찰 출동이 늦어져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 안타까울 때가 있다.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 이 같은 책임은 허위·장난전화로 인한 불필요한 경찰력 투입과 다급한 범죄 피해자가 신속한 경찰력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당연한 조치이다.

그러나 신속한 경찰 출동의 발목을 잡는 것은 허위신고뿐만이 아니다. “동물이 죽었는데 치워 달라”,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해 달라” 등 경찰관의 출동이 필요하지 않는 신고로 인해 112신고 접수 및 출동이 늦어져 정말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도움을 늦게 받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112신고는 당연히 시민의 권리이며 올바른 신고는 의무인 만큼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상황에 맞는 신고를 지켜 선진국 국민으로서의 위상을 우리 스스로 높아야 것이다.

경찰 관련 민원·상담은 182번(경찰민원콜센터),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은 110번(정부민원콜센터)으로 문의하여 범죄신고 전화인 112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

특히 112신고 시 현재 사건 장소의 정확한 위치를 모를 경우에는 주변의 도로 표지판이나 건물번호, 잘 보이는 큰 간판 이름, 전봇대 관리번호 등 정확한 위치, 피해상황 및 피해자 상태, 범인 수, 도주방향, ‘현재 상황’을 알려주면, 보다 신속한 경찰출동과 그에 맞는 대처로 범인검거와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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