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심각성이 언론을 통해 대중에 알려진 후 정부에서는 2014년 1월 아동을 보호하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신고를 독려하고자 아동학대 특례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법률 제정이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동학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작년과 다른게 있다면 보육시설내 아동학대에서 가정내 아동학대로 이슈가 바뀌었다는 것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아닌가 싶다. 왜냐하면 통계를 보더라도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학대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실제로는 90% 이상이 가정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왜 아동학대는 감소하지 않고 계속하여 발생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는 어쩌면 예견된 결과가 아닌가 싶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서로에게 아동학대를 신고하자고 다독이면서 실제로는 어디까지를 아동학대로 보아야 하느냐에 대한 기준이 제각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한가지를 놓고도 누군가는 ‘아동학대’로 보지만, 또 누군가는 ‘사랑의 매’로 여기며 당연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말 국민 모두가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싶다면 우선적으로 아동학대의 판단 기준을 개인적인 생활환경을 잣대로 하지 않아야 하며, 학대인지 훈계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면 일단 신고를 해야 한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된다면 일단 하고나서 후회해라.’ 이 문장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누군가에게 얘기했거나 누군가로부터 들었을 것이다.
아동학대에 있어서도 위 문장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적극적인 신고가 있어야만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아동보호를 위한 법률적, 의료적, 기타 보호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