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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구운천 불법행위 봐주기?

주민들 “누가 봐도 불법인데”
시, 사유지화 불구 단속 안해

 

<속보>남양주시 수동면을 지나는 지방 2급 하천인 구운천에서 개인이 무단으로 하상(河床: 하천의 바닥)을 돋우고 불법시설물까지 설치하는 등 사유지화 하는데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본보 4월 18일자 6면 보도)에도 불구하고 관할 남양주시가 여전히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봐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구운천은 지난 1998년 홍수때 모두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하천이어서 사고 후 2000년 1월 경기도에서 하천정비를 위해 현재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544-4번지 3천713㎡와 547-9번지 277㎡를 매입해 사실상 하천부지로 편입시킨 곳이다.

하지만 누군가가 지난해부터 불법으로 하상을 돋우고 하천변에 대형 천막인 캐노피 3개까지 설치해 놓았다. 뿐만 아니라 하천 제방을 따라 길이 700∼800m에 이르는 3천여㎡ 가량이 하천 바닥에서부터 1m~1m 50㎝ 가량이 돋워져 있으며 최근에는 400㎜ 콘크리트 흄관까지 묻어 놓았다.

이같은 실정인데도 관계 공무원들은 현장을 확인하고 보도가 된지 1주일이 지나도록 인근 주민 A씨가 캐노피 3개를 지난주까지 철거하겠다고 한 주장만 듣고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는가 하면 하상을 돋운 행위나 흄관을 묻은 행위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

25일 현장에 캐노피 등이 철거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 있는 것을 확인하고 취재하자 시는 그제서야 부랴부랴 현장에 나와 보고 행위자를 고발하겠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또 A씨가 28일까지 장비와 기계 등을 동원해 캐노피와 흄관 등을 원상 복구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관리 감독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지 않고 행위자한테 끌려 다니는 듯한 행정 행태를 보여 시가 특정인을 봐주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현장에서 누가 봐도 한눈에 대규모 불법현장임을 알 수 있는데도 관계 공무원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모양”이라며 “행위자를 비호하는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해당 하천은 경기도에서 남양주시로 관리를 위임했으며 시는 본청에서 관리해 오다 하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1월부터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해 오고 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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