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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범죄피해자 평가제도 순기능 기대

 

경찰은 지난해 2월 전국 일선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범죄피해자 전담경찰관’를 배치했다. 또 피해자 권리 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타 기능들과 긴밀한 공조도 펼치고 있다. 이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지원이 이뤄지는 결실을 맺고 있다.

특히 경찰청은 올해 ‘범죄피해자 평가제도’를 도입했고, 예산 1억8천400만원을 확보해 피해평가도구·기법 및 범죄피해 평가매뉴얼을 개발했다. 올 4월 서울과 경기청을 시작으로 전국 지방청에서 순차적으로 시범실시된다. 대상은 살인, 강도, 중상해, 각종 치사사건 및 데이트폭력, 상습가정폭력 피해자와 유족 등이다.

이번 제도는 강력범죄 피해자 대다수가 심각한 심리적·사회적 고통을 경험하는데도 범죄사실과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절차에 미반영되는 실정 때문에 도입됐다. 제도가 시행되면 사건 직후 전문가가 조속히 개입,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심리·사회 등 2차 피해를 종합평가 후 이를 사건기록에 첨부하게 된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다.

피해자들은 조사과정에서 진술하지 못한 점을 추가로 알릴 수 있고, 전문가는 피해자의 심신상태를 분석하여 사건서류에 첨부함으로써 피해자 보호활동 참고자료 활용 및 피해회복, 수사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재판 양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피해자들이 기대하고, 피해자와 전문가의 두차례 면담으로 결과보고서 작성시간이 길어져 수사기관으로 기간내 전달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결국 가해자 양형에 영향은 없으면서 피해자만 귀찮아질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사절차 만족도 향상과 향후 피해자의 심리적 장애 최소화라는 장점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번 제도에 대해 단점 보다는 장점이 더 크다는 방향으로 바라보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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