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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병역면탈의 파수꾼, 병무청 특사경

 

병무청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한 지 만 4년이 됐다. 처음 제도를 도입할 당시 그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해 많은 이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검찰과 경찰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음에도 굳이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을 따로 둘 필요가 있느냐는 거였다. 하지만 병역면탈 행위가 단순한 진단서 위조에서 정신질환 위장 등 으로 지능화·다양화 되면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했고, 예외 없는 병역이행 문화의 정착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병무청의 특사경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특사경 제도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로, 1956년 관련 법률이 처음 제정된 이래 많은 국가기관에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철도, 환경, 위생, 교도소 등 특정지역에 대한 수사나 조세, 마약범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특사경의 영역이다. 특사경의 활동은 매년 그 활동범위를 넓혀가고 있고 그 활약상도 뛰어나다.

병무청 특사경은 필자가 병역면탈예방조사팀장으로 근무하던 2010년에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에서 병역을 기피·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범죄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무부와 협의하기 시작해 2012년 4월 첫 발을 내딛은 이래 눈에 띄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제도 도입 첫 해의 병역면탈 형사입건은 9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47명의 병역면탈자를 송치하는 등 3년 동안 5.2배가 증가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왔다.

특사경 제도의 도입은 단순한 양적인 성장만이 아닌 병역면탈 범죄의 내용면에서도 변화를 가져왔다. 특사경을 도입하기 이전인 2011년까지의 병역면탈 범죄의 주 유형은 ‘고의 어깨수술’과 ‘고혈압 위장’등 전통적인 수법의 단순한 유형이었으나, 특사경 제도가 도입된 2012년 이후에는 이러한 단순 유형은 자취를 감췄다. 대신 정신질환 위장, 동공장애 위장, 문신 및 고의체중 조절과 같이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다양해졌다.

이러한 병역면탈 범죄의 변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특사경의 전문성 확보는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2014년 수사 경력직을 채용하고 특사경을 전문직위로 지정,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등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 증거자료 확보 등을 위해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장비 및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이다. 이로써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

인천병무지청에도 2명의 특사경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개청한 이래 10개월 간 우리 청에서는 총 6명의 병역면탈자를 송치하는 성과를 거뒀고, 지금도 병역법위반 수사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병역면탈 범죄는 일반 범죄와 달리 목적범이므로 혐의 입증과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병역면탈 시도자에 대한 대국민의 제보가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병무청에서는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병역면탈 사위행위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최대 2천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병무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부조리 신고’ 코너 또는 병무청 대표전화(☎1588-9090) 등을 통해 병무부조리 신고가 가능하다.

새로운 인생에 첫 발을 내딛는 20대 초반의 나이에 병역이행은 부담스럽게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숭고한 병역의무를 져버린 병역면탈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병무청에서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병역이행을 회피하는 사람은 단호히 처벌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정당히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존중받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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