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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112 범죄신고와 120 생활민원 구분 신고를

 

112범죄 신고는 강도, 절도 등 강력범죄에 대한 신고로 각 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서 접수해 신고 장소의 해당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에서 접수해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순찰차 위주로 현장에 신속히 출동 처리하는 통합시스템이다.

120번 신고는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일반민원 신고로 불편한 사항을 각 시도에 민원콜센터를 설치 운영하면서 민원 접수가 되면 소재지 구청 또는 해당부서 전화 연결하거나 통보해 처리를 하고 있다. 또 시정뿐만 아니라 교통, 복지, 환경, 문화,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정보를 알려주고 있으며, 24시간 운영돼 필요시 언제나 시민들의 민원 접수가 가능하다.

112 범죄신고와 120 생활민원 신고는 이러한 범죄 신고와 생활민원을 구분함으로써 막대한 인력과 경비를 최소화 민원이 신속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112와 120번을 구분해 신고해야 한다.

그 예로, 112범죄 신고센터는 말 그대로 범죄와 연관이 되는 사건 사고나 차량 소통 관련해 교통에 지대한 영양을 미치거나 교통사고 발생 등 위험한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112에서 신고 접수해 경찰이 출동해 민원처리를 하게 된다.

그러나 층간소음이나 공사로 인한 소음, 주택가 개가 짖는 경우, 쓰레기무단투기 흡연신고 등의 각종 생활민원신고는 120번으로 전화해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그 외 유기동물 및 사체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 있는 경우, 큰 맷돼지 같은 짐승이나 개가 사람을 위협하는 경우 등 상당한 위험이 있을 때 112에 신고하면 필요에 따라 경찰과 119소방이 합동으로 출동해 처리가 가능하다.

참고사항으로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금년도 10월 이후 112와 119를 제외한 모든 생활민원은 110(콜센터) 정부종합 민원실에서 통합운영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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