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의 알자지라 방송은 지난 2월 ‘한국인의 숙취’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비정상적인 음주문화를 고발하는 25분짜리 기획 영상을 내보냈다.
리포터는 “한국의 음주문화는 매우 폭력적이고 술 관련 사회적 비용이 연간 200억 달러(약 23조 9500억원)에 이른다”고 소개한다. 또 “잘못은 사람이 아니라 술이 한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고 음주관련 범죄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고 꼬집는다
대한민국은 유독 술에 관대한 편이다. 술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실수’를 범해도 너그러이 용납된다.
그러나 술취한 대한민국 앞에 경찰 공권력은 무너진다. 법치의 최전방인 지구대와 파출소는 주취자들의 난동에 바람 잘 날 없는 무법천지이다. 살인, 강도, 강간 등 치명적인 범죄에 맞서야 할 경찰력이 밤새 ‘술기운’과 씨름하고 있는 셈이다.
다행히 경찰에서는 무너진 공권력을 바로세워야 한다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반영되어 2013년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였다.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에 대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이 강화되었고 주거가 일정한 사람의 경우에도 현행범체포가 가능하다. 그 밖에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거친 욕설으로 경찰관을 모욕하는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 경찰관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음주로 인한 경찰관서 소란난동행위는 엄연한 범죄로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우리 사회의 인식변화가 중요하다. 주취자에게 발목 잡힌 경찰력의 낭비는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더이상 외국인의 시선을 통해 우리 음주문화의 부끄러운 단상을 보며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