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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주택 화재예방에 꼭 필요한 기초소방시설

 

국가화재정보센터의 2015년도 전국 화재현황을 살펴보면, 주거(단독주택 등)지역의 화재가 1만1천587건으로 약 26%를 차지했고 전체 사망자 중 약 66%가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나타났다.

소방관서에서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기에 매년 주택화재 발생 빈도를 줄이기 위해 각종 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취약지역·계층에 대한 맞춤형 소방안전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저감대책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홀몸노인, 장애인 주거시설 등 취약계층 대해 우선적으로 단독경보형감지 및 소화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급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기존 주택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대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정에 부착하면 된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 되어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다.

기초소방시설은 저렴하고 설치가 쉬울 뿐 아니라 그 효과 또한 초기 소화에 상당히 효과적이다. 우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 시 감지기 내부로 연기가 들어가면 화재경보음이 울려 신속히 대피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소화기는 초기 화재 진압에 상당한 효능을 지닌 장비로, 핀을 뽑고 화점을 향해 분사만 하면 될 정도로 사용법도 간편하다.

화재는 예방이 최선이지만 예기치 않은 부주의 등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소중한 가족, 이웃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주택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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