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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량 배출가스 ‘NO’ 매연·소음 수시단속 실시

구리시, 벌금 300만원 부과

 

구리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국 발 황사와 미세먼지로 날로 대기질이 악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매연 단속 및 소음측정을 연중 수시로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번 대책으로 시민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대기 질 미세먼지 농도를 보통 이하의 상태로 개선하고, 운전자 스스로가 자동차 배출가스가 과다 배출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쾌적하고 깨끗한 도로 환경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30일 대기오염 측정결과 PM10(지름이 10㎛보다 작은 미세먼지, 머리카락 지름의 약 1/5~1/7정도의 크기) 기준, 구리시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 등급을 기록한 날이 121일 중 31일로 전체의 약 26%를 차지할 정도로 대기 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먼저 지난 4월 28~29일 차고지 중심으로 대형버스와 화물 경유차 등 매연과 배기소음(경적소음)을 측정했으며 추후에도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지도단속을 수시로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하는 차량은 법령에 따라 개선명령 및 기간 내 개선하지 않으면 운행정지 명령 등 행정처분과 최고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리=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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