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건수는 2012년 1만465건, 2013년 7천504건, 2014년 2천350건으로 3년 간 큰 폭으로 줄었다가 지난 2015년 2천927건으로 다소 늘었다.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고 올바른 112신고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2014년 5월, 허위신고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서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로 상향 개정하였으며,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형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 허위신고자에 대하여 강력 대응하고 있다.
지난 2일 진주경찰서에서는 허위신고로 벌금을 맞은데 대해 앙심을 품고 경찰서 등에 4911회의 상습 허위신고를 한 50대 여성이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검거·구속되기도 하였다.
안전에 대한 높아진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신속한 출동을 위하여 경찰에서는 112신고대응단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허위신고로 인해 엉뚱한 곳에 대규모의 경찰력이 집중되게 되어 정작 경찰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곳에는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허위신고를 하는 순간 다른 누군가는 생사의 기로에 서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적재적소에 경찰관의 도움이 닿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 올바른 112신고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