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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구단위계획까지 변경’… 노골적 특혜 ‘요란’

단 1개월만에 ‘죽전디지털밸리’ 허용 용도 완화

市 “지역경제활성화 차원 특혜라면 특혜”… 파장

타 지자체 “공공기여 뒷받침 없다면 문제 소지 있다”

분양 업체 “道·市가 이같은 상황 초래한 것” 펄쩍


용인시가 지구단위계획까지 변경해 가며 특정업체에게 노골적으로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업체는 시에서 먼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 이같은 상황을 초래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데다 시는 ‘특혜는 맞지만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용인 죽전디지털밸리(업무전용시설) 지구단위 내 기존 건축물 허용용도를 완화하는 ‘죽전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개최, 빠르면 금주 내로 고시돼 앞으로 건축물 총면적 20% 내에서 1·2종 근린생활시설 설립이 가능해 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문화 및 집회시설 가운데 전시장 등 업무전용시설로 한정돼 미분양 사태가 지속됐던 죽전디지털밸리(13만8천800㎡) 17필지 8만1천㎡ 내 입주 기업은 물론 입주예정 기업까지 이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

그러나 타 지자체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심의 시 공공기여 부분 비중을 높게 평가하는가 하면 기간 또한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는 반면 죽전디지털밸리의 경우 고작 1개월여 만에 변경 심의가 확정된 데다 공공기여 부분에서도 경제적 효과 등 기본적인 부분만 고려한 것으로 드러나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죽전디지털밸리는 수익성이 대폭 향상됐다는 분석이어서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논란마저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앞서 2010년 죽전디지털밸리를 준공, 분양 중인 ㈜다우기술은 지난 3월 시에 ‘입주희망업체인 외국투자기업(호리바이에스텍코리아㈜)의 입지여부 검토 결과 디지털밸리 조성목적에 부합하는 기업임에도 지구단위계획의 허용용도 불부합으로 입지가 어렵다. 기업의 원활한 입지 도모 및 미분양 토지에 대한 활성화 제고를 위해 허용용도를 변경해 달라’며 제안서를 제출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민간 제안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경우 심의위원들이 긍정적 평가를 한다 해도 최소 3개월 이상은 소요된다”며 “가장 중요한 부분인 공공기여 부분도 뒷받침 되지 않았다면 문제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우기술 관계자는 “(업무전용시설로 인해) 기업의 부대시설로서 종사자를 위한 구내식당, 매점 등 편익시설 설치 허용여부가 명기되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해 종사자들의 편리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경기도와 용인시가 먼저 이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특혜는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다우기술의 제안서를 받아 검토한 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해 줬을뿐”이라며 “특혜라면 특혜지만 문제될 부분이 없으니 심의에서 통과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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