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의 이란 건설·토목·플랜트 사업진출이 성공하게 되는 경우 우리는 제2의 중동붐을 맞게 되고, 우리 경제는 크게 도약하는 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란은 세계 4위의 원유 매장량, 세계 1위의 가스 매장량을 보유하며 아랍권에서 이집트 다음으로 많은 인구 8천만명의 거대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다.
우리 업체가 이란에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금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 사업소득이 이중으로 과세되거나, 자본이나 기술 대가에 따른 세금이 너무 높거나 불확실성이 크다면 사업 추진과 국제교류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다행히도 이란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조세조약이 체결·발효되어 양국간 과세권이 투명·적정하게 배분되고 국제적 이중과세가 방지되고 있다. 필자가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과장이던 2002년 2월13일 가서명된 한·이란 조세조약이 국무회의 의결, 국회 비준, 대통령 비준, 양국간 비준서의 교환을 거쳐 2009년 12월부터 발효되고 있다.
한·이란 조세조약은 진출기업이나 사업자가 상대국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해 주어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활동으로 얻은 사업소득은 지점·사무소·공장·작업장·광산·유정·가스정 등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과세된다.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는 이란기업보다 불리하게 부과되지 않는다. 이란내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본국의 모회사는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저장·전시만 하는 시설, 재화·상품의 구입만을 위한 사업장소, 광고·정보제공 등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건설현장, 건축조립 또는 설치·감독 장소는 그 활동이 12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다른 나라와의 조약에서 활동 기간을 대부분 6월로 하고 있는데 반해 12월까지 비과세범위를 넓힌 것은 우리기업의 세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배당·이자·로얄티 소득도 지급하는 나라에서 최대 10%까지 과세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세금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이고 있다. 국내 세율이 10%이하인 경우는 국내 세율이 적용된다. 기사·건축가·변호사·의사·회계사 등 전문직업의 독립적 인적용역으로 인한 소득은 진출국에 고정시설을 두지 않았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예능인·체육인의 경우는 활동이 수행되는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임직원·근로자 등 종속적 인적용역에 대해서는 183일 이하 체류하고, 용역수행지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해 임금이 지급되며, 고정사업장 비용으로 임금이 부담되지 않는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2년이내 체류하는 교수·교사의 보수도 면세하고, 학생소득이 국외원천인 경우 비과세 하도록 하여 학술·문화교류도 촉진하고 있다.
우리기업이 부당하게 과세받는 경우에는 조세당국간 상호합의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도 두고 있다.
한·이란 조세조약은 우리 기업의 건설 진출·자본 제공·기술 수출에 따른 이윤과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줄이고 과세범위를 명확히 하여 투자 위험을 줄이고 법적 안정성을 높혀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 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문화교류를 성공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