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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반려견 유기행위 사라지길

 

‘동물의 천국’으로 불리는 인도가 떠돌이 개로 골치를 앓고 있다. 인도 전역의 떠돌이 개가 3천만 마리로 불어나 사람이 개한테 물려 다치거나 죽는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법원이 남부 케랄라주(州) 정부에 “떠돌이 개에 물려 사망한 아내의 남편에게 4만루피(70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비단 인도뿐만 아니라 연안부두 일대에도 주인에게 버려진 유기견이 해마다 늘어 갈곳 잃은 유기견들이 공격적인 성향으로 변하여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이러한 유기견으로 인하여 발생할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인천중부경찰서 연안파출소에서는 위험동물 관리카드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관리하지 않는 사람은 ‘동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 플래카드를 제작하여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게재하여 동물관리 및 보호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또한 소방 및 구청과 합동하여 수회에 걸쳐 주민에 위협이 되는 유기견을 발견·포획하여 주인을 찾아 돌려주고(약 10마리), 통고처분(1항 25호 위험한동물의 관리소홀)을 하는 등 안전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인천 중부경찰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포돌이정거장 주민의견란’에는 “돌아다니는 개들을 잡아주어 감사하다”라며 감사의 뜻을 표하는 등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유기견 포획활동 및 관리소홀에 의한 견주에 대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유기견 이전에는 반려견이었을 개들에게 애정을 갖고 관리하여 유기견을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우리 인천경찰은 적극적인 범죄예방활동과 신속한 신고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도 주민에게 위험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민이 원하는 눈높이 치안활동도 병행하여 안전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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