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구조요청을 하는 번호로 긴급신고번호 중 98.5%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상담 민원 및 허위신고가 긴급신고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단 신고가 떨어지면 신고내용에 상관없이 112순찰차 평균 현장 도착시간은 3분 33초로 국민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를 자랑하며 민원인들의 가려움을 긁어주고 있는 실정이지만 막상 현장에 출동해보면 허위신고임이 밝혀져 경찰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양질의 경찰서비스를 통한 높은 치안환경 조성에 제동이 걸리는 상황도 적지 않게 일어난다.
이런 허위신고는 경찰력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작 긴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피해는 결국 선량한 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에 경찰은 허위신고를 할 경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호(허위신고)에 의한 60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있다. 아울러 단순 허위신고라 할지라도 즉결심판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해졌고 주거불명과 관계없이 현행범체포 또한 가능하다.
또한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신고로 경찰력 낭비가 심하거나 실제 위급한 상황에서 지연으로 피해가 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는 등 엄정대응하고 있다.
112허위신고 근절은 성숙한 신고문화장착으로 인한 국민의 협조와 경찰의 노력이 함께 했을 때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장난으로 누른 112가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흉기가 될 수 있는 범죄임을 깨닫고 국민을 위한 긴급번호인 112의 의미를 가슴 속 깊이 새겨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