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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인구감소 해법은 도시재생이다

 

어느 도시에서나 느끼는 공통적인 이슈는 인구감소와 일자리 문제일 것이다. 인구감소와 일자리 문제의 주요요인은 사회적 요인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구조적 요인으로 일자리와 산업구조의 변화, 물리적 요인으로 건축물 노후화와 재건축 등에 있다. 인구감소와 일자리는 도시의 쇠퇴와 더불어 빠른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다. 이를 인식하고 2013년 도심의 기존 기능과 연계한 도시개발, 도시정비법에서 새로운 방식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도시재생법)’을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도시재생을 위한 대응전략과 재생모델은 미미하다.

기존 도시의 기능과 연계한 도시재생은 도시재생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총 사업체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중 2개의 요건만 충족하면 도시재생지역으로 분류된다. 이를 반추해보면 도시재생지역은 통계적인 수치에 의한 지정요건 충족여부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여러 문제가 있다. 도시재생지역은 인구감소의 주요원인이 무엇인지, 상가 공실상태는 무었 때문에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는지, 기존 도심과 연계 가능한 기능은 있는지, 기존도심과 신도시와의 공간 활용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 우선 실생활에서 나타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도시재생지역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도시재생법에서 제시한 도시재생은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생활재생형 구조로 이와 같은 이분법적 하드구조로는 기존 도심의 기능과 지역자산을 연계한 사람들과의 소통 커뮤니티를 만들어 누구나 살고 싶은 거점공간으로 재생하기는 어렵다. 이분법적 구조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존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인구유입을 위한 재건축, 재개발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인구가 유출되지 않고 기존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계속 살고 싶고, 일할 수 있고,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의 공유적 커뮤니티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는 영국의 킹스크로스 재생, 런던 도클랜드 산업지역 재생 등 외국의 도시재생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지자체만의 고유한 도시재생 정책과 도시재생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도시재생 정책은 인적·물적 커뮤니티를 통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지속가능한 유무형의 문화적 자원을 통한 문화기반형 도시재생 등을 추진해야 한다. 도시경쟁력은 도시에서 나온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자체는 인구감소, 사업체수 감소, 일자리 부족, 공유적 커뮤니티 미미, 젠트리피케이션 그림자, 1인 가구 증가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해법으로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전략과 지자체 실정에 맞춘 도시재생 모델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도시재생 모델 구축의 핵심은 세가지다. 물리중심의 재생, 사람중심의 재생, 공간중심의 재생이다. 물리중심의 재생은 노후건축물 재건축, 나대지 개발로 재생하는 것이며 사람중심의 재생은 시민이 도시만들기의 주체가 되어 삶의 터전을 재생하는 것이고 공간중심의 재생은 일상적인 사람들과의 공생 공동체를 만들어 재생하는 것이다. 도시재생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주민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활동가, 지자체,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거버넌스가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지역별로 도시재생을 주도할 지역주체 리더 발굴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역량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는 재건축·재개발이라는 도시정비를 넘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재생을 통해 인구감소, 도시쇠퇴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사람이 번영하는 새로운 재생도시를 창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도시재생을 통해 만들고자 하는 미래의 도시 모습을 분명하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실천하면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인구감소문제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자체는 그 해법을 도시재생에서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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