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집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5차례 집회가 진행, 6월에도 집회가 예정돼 있다. 1차 집회당시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이 시위대에 의해 훼손, 쇠파이프, 각목 등 위험한 물건들이 다수 등장했다. 이로 인해 많은 경찰관이 부상을 입었고 경찰차량들 또한 파손돼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폭력 및 과격집회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자료를 보면 법질서가 OECD 평균수준으로 회복하면 최대 1%의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불법 집회시위는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사회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이런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준법 집회가 정착, 유지돼야 한다. 순수한 목적의 집회가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소수 참가자의 잘못된 군중심리로 폭력 집회시위로 변질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권리 중 하나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를 부인할 수 없고 부인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모든 기본권은 무한대의 권리가 아닌 한계가 있다. 기본권을 행사할 때 타인의 기본권과 충돌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
자신에게 집회시위를 할 권리가 중요한 만큼 타인에게도 행복추구권과 영업을 할 권리 등 기본권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면모에 걸맞게 앞으로는 보다 성숙한 시위문화로 바뀌어야 하며 당연한 기본권 행사인 집회시위의 자유와 함께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등 국민들로 부터 공감 받는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