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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관공서 주취소란은 범죄행위이다!

 

우리나라는 유난히 술에 대해 관대한 편이다. “술이 문제지 사람이 문제냐”는 식으로 주취상태에서 한 행위는 어느정도 용인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행패를 부리는 이들이 무척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일선 파출소에 근무하다보면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휘둘러 타인에게 심하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거의 매일밤 만나게 된다. 일명 ‘주폭’이라 불리우는 이들은 경찰이나 주민들을 향해 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까지 서슴치 않는다.

경찰들은 어떻게든 술에 취한 사람의 정신을 차리게 하고, 달래서 돌려보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들을 상대하려면 많은 시간과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이 드는게 사실이다. 문제는 이들을 상대하느라 경찰관을 꼭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경찰이 출동하지 못하여 커다란 치안공백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소란행위를 한 사람은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민사책임까지 물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며, 주거가 분명한 경우일지라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경찰은 이에 관공서 주취소란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여 법에 정해진 내용과 절차에 따라 법집행을 하려고 하지만 주취소란 행위 제지부터 담당부서 인계하는 그 자체로 상당한 경찰력이 낭비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사회전체가 나서 노력 하지 않는다면 절대 근절될 수 없다. 경찰의 엄정한 법집행의 노력과 함께 시민들의 올바른 음주문화의 정착을 위한 인식의 변화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꼭 기억하자. 관공서 주취소란의 피해는 경찰을 꼭 필요로 하는 나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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