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퐁은 공을 상대방 테이블에 쳐서 넘기는 탁구게임이지만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을 빗대서 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관공서에서도 ‘민원핑퐁’이 자주 일어난다. 공공기관 간, 또는 부서 간에 벌어지는 민원 떠넘기기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사업에 차질을 발생케 하고 공공기관의 신뢰성에도 먹칠하기 일쑤다. 민원핑퐁은 업무 경계가 불분명해 부서 간에 발생하곤 한다.
핑퐁민원과 관련한 사례 가운데 ‘성인 연령에 대한 판단 기준을 월(月) 단위에서 연(年) 단위로 바꿔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9개 기관에서 11차례에 걸쳐 연쇄적으로 서로 떠넘겨 접수까지 무려 21일이나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합리한 의료보조기 ‘산재수가’ 시정 요청 민원은 6회나 여러 기관으로 이송되다가 33일 만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돼 처리되기도 했다. 2014년 일선 행정기관에서 3∼6차례 핑퐁이 이뤄진 민원(3만4천여건)의 평균 접수기간은 4.4일이었고, 7∼8차례 핑퐁 민원(1천여건)은 8.7일, 9차례 이상 부처 간 떠넘기기를 한 민원도 381건에 평균 접수기간은 9.3일이나 됐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3월 이른 바 ‘핑퐁민원 조정제도’를 도입, 시범운영한 후 5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특정 민원이 행정기관에서 3차례 이상 서로 다른 곳으로 떠넘겨질 경우 권익위가 직접 나서 민원 처리기관을 지정하는 제도다. 핑퐁민원 조정제도를 도입한 이후 민원 접수기간은 지난해 10월까지 평균 2.45일로 줄어들었다. 이 기간 권익위가 조정 배분한 핑퐁 민원은 총 3만1천4건이었다.
이에 경기도 역시 도민들의 원성이 큰 부서간 핑퐁민원을 막기 위해 나섰다. 특히 대표적인 민원핑퐁이 이뤄졌던 것은 비영리 법인·단체 설립 관련 업무였다. 여러 부서업무가 관련된 비영리 법인·단체의 경우 설립목적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때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가 이뤄진 것이다. 도는 이를 없애기 위해 비영리법인과 단체 관련 민원 프로세스 개선안을 마련하고 6월중 시행할 계획이다. 또 민원인이 보다 쉽게 관련 민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경기도 홈페이지에 메뉴를 신설해 업무처리절차와 매뉴얼, 실국별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 본청, 남부와 북부지역별 총괄부서를 지정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며 업무 책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국민들을 위한 합리적, 능동적인 공직문화가 만들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