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어민 수산물 공동 판매
북한 수산물 판로망 확보 땐
중국어선 불법 조업 감시 효과
서해5도 관할 해경 안전서
市 차원 대책으로 대응 어려워
기동전단 상설화 등 특별법 요구
인천시가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서해5도 어민들의 안전과 생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인천시는 북한어민들이 잡은 수산물을 우리나라 어민들이 공동 수역에서 인수해 공동으로 판매하는 방안과 서해5도 관할 해경 안전서 설치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서해5도 어업인 피해와 관련해 시 자체 지원 대책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만큼 정부와 국회 등에 즉흥적·임기응변식 대응이 아닌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백령도 등 서해5도 관할 해경 안전서 설치 및 기동전단 상설화와 서해5도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했다.
또 관계부처 장관과 인천시장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서해5도 특성을 감안한 어업지도선의 신속한 투입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을 적극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북한 어업인들이 잡은 수산물을 중간 수역에서 만나 우리나라 어업인이 인수한 뒤 판매하는 ‘남북 어민 수산물 공동 판매’를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시는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 어민들이 잡은 수산물의 판로가 확보되면 북한 어민들의 조업활동이 활발해져 남북이 공동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감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연평도 어민들도 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 판매에 따른 수익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해경 안전처 신설, 서해5도 지원조례 적극 추진, 협의체 구성 등 퍼포먼스에 그치지 않고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며 “남북 수산물 공동시장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으나 추진할 가치가 있으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