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을) 의원은 ‘전관예우금지법’(변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 할 이번 ‘전관예우금지법’은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를 강력히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관 등 변호사를 소개한 공무원과 검찰 등을 전관변호사와 동시처벌(쌍벌제) ▲불법 사건수임을 통한 수임액 따른 가중처벌규정 신설 ▲퇴임지역 사건수임 제한 2년으로 확대 및 처벌 강화 ▲변호사-검사-판사 면담기록 작성 의무화와 처벌규정 신설 등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전관비리는 전관변호사와 검사 등 ‘현관’과의 강력한 이해관계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전·현관의 처벌을 모두 강화하는 ‘쌍벌제’와 ‘전관변호사 가중처벌제’의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