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금융지주가 이사회 공시에서 이미 직위를 상실한 박흥식 전 광주 비아농협 조합장을 ‘현직 조합장’처럼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박 전 조합장은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돼 지난 6월 조합장직을 잃었지만, 농협금융 홈페이지의 이사회 약력에는 여전히 현직으로 표기돼 있었다는 것이다.
박 전 조합장은 조합장 재선 도전 기간(2022년 9월~2023년 3월) 금지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6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후 광주 비아농협은 7월 새 조합장을 선출했다. 그럼에도 농협금융은 약력 수정조차 하지 않은 채 공시를 방치해 ‘기본적 검증 절차도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 최대 금융계열사 중 하나가 이사회 공시를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농협금융의 위상과 자산 규모를 고려하면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전 조합장은 현재도 농협금융 비상임이사로서 ▲회장 후보 추천 ▲사외이사·감사위원 후보 검토 ▲자회사 대표이사 추천 등 핵심 인사 기능에 참여하고 있다. 이사회운영위원장까지 맡아 내부통제와 이사회 효율성 점검을 담당하는 위치다. 선거법 위반으로 조합장직을 잃은 인사가 금융지주 지배구조 핵심에 계속 관여하는 모습이다.
국회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한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위탁선거법 위반자를 임원 결격 사유로 두지 않아 농협금융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거법 위반자를 금융지주 임원으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농협금융 임원 결격사유 강화법’을 발의했다.
조직 신뢰와 지배구조 투명성을 책임지는 금융지주가 스스로의 공시부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채 선거법 위반 이력이 있는 인사에게 핵심 역할을 맡기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 경기신문 = 공혜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