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세금을 내고 있다. 3천300원하는 커피 한잔을 마시더라도 30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영화를 한편 보더라도 가격의 1/11을 세금으로 낸다. 사업자는 판매가격의 10%의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소비자로부터 거두어 사업자가 제품 원자재 구입 때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국가에 납부한다.
그러나 기초생활필수품이나 국민의 후생과 관련되는 재화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부담하므로 고소득자에 비해 저소득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시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매출세액)를 부과하지 않으며, 그 사업자가 원자재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도 환급받지 못한다.
기초생활필수품인 곡물·과실·채소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나 농·축·수·임산물이 면세 대상이 된다. 농·축·수·임산물이더라도 본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된다면 과세대상이다. 김치·두부 등 단순가공 식료품은 면세지만 조미·가공한 맛김이나 떡, 면류, 포장된 젓갈류 등은 과세된다.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도 기초생활필수품 면세 원칙에 따라 면세된다. 서민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는 면세되나,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계층이 이용하는 항공기, 고속버스, 택시, 고속철도, 렌트카 등 여객운송용역은 과세된다.
국민후생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수의사 등이 제공하는 의료용역은 면세 대상이다.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쌍꺼풀수술·성형수술·보톡스·안면윤곽술·모발이식술 등은 과세된다.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생들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학교·학원 등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 되었다면 면세대상이다.
지식·교양 전달을 위한 문화관련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해서 면세한다. 도서·신문·잡지·통신, 예술창작품, 연극·무용·예술행사·문화행사·아마추어운동경기 관람, 도서관·과학관·박물관 입장 등에 대해 면세한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요소인 토지·노동·자본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법 체계상 과세하면 이론상 모순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토지의 공급과 학술연구·저술·작곡·조각·음악·직업운동가 등 인적용역이 면세 대상이 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종교·자선·학술·구호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도 면세 대상이다.
국민주택 건설 및 설계용역,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공장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등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된다.
면세사업자는 면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일반사업자가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와 유사하나 부가가치세를 기재하는 난이 없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