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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전자출판물 7월부터 부가세 면제

문자·그림 70%이상 구성되야 해당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전자출판물로 납본필증을 받은 무형의 온라인 전자출판물인 전자동화책 등 온라인 전자출판물(e-Book)에 대한 부가세가치세 10%가 오는 7월부터 면제된다.
재정경제부는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전체 면수중 100분의 70이상이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된 전자출판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을 지난 1월 26일 공포·시행했다.
현행 규정은 CD-ROM 등 유형의 고체물에 수록된 전자출판물에 한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왔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중 전자출판물 면세 관련 개정 내용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게 된다. 문광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개정의 후속조치로 재경부와 협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 기준 고시’를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의하여 새로 개정된 시행규칙에 부합토록 개정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재경부는 올해부터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을 통해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적용받는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을 결제금액의 2%에서 1%로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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