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체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복지확대를 요구하며 경기도청에서 한달 간 점거 농성을 벌였다. 6월20일 경기도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한 예산을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키로 합의함으로써 농성을 풀었는데 이들의 요구사항 중 하나는 저상버스 확대다. 당시 도는 저상버스 운영비의 도비 분담률을 기존 10%에서 20%로, 저상버스는 차량 1대당 운영비손실부담금을 연간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 2월26일자 본란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장애인 저상버스는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나라의 교통정책은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는다.
장애인 저상버스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차체가 아래로 내려가 장애인이 휠체어에 앉은 채로 탑승하기 쉽게 만든 차량이다. 버스 내부에는 휠체어 전용 공간이 마련돼 있다. 그런데 연합뉴스에 따르면 저상버스 도입율이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한다. 게다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예산집행도 저조하다니 한숨이 나온다.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하루도 쉴 날 없이 일어나는 이 땅에서 나와 우리 가족, 이웃은 잠재적인 장애인이다. 그런데 장애인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무관심하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3만2천552대) 가운데 저상버스(6천751대) 비율(도입률)은 20.7%밖에 안된다. 이는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서 올해까지 41.5% 도입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그나마 수도 서울이 35.2%로 가장 높았지만 충남(7.8%)·제주(6.0%)는 저상버스 도입률이 10%도 안됐다.
현재 법률은 기초지차체가 구입 계획을 세우고 버스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구매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지자체의 형편이다. 지난해 정부가 각 지자체에 내려 보낸 예산은 339억8천700만원이었다. 하지만 경기도는 63%밖에 집행하지 못했다. 국토부의 해명에 따르자면 이렇다. 저상버스로 교체할 만큼 노후한 버스가 없거나 또 지역버스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발주했지만, 해당 버스가 해를 넘겨 출고되면서 보조금이 나가지 않아 예산 집행률이 낮았다는 것이다. 모든 난제에는 꼭 이유는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대중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많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