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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청살인' 형량 제각각…징역 8년부터 무기까지

정신질환으로 빚어진 '환청 살인'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 형량이 사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21)씨에게 지난달 16일 징역 8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3월 23일 오전 6시께 성남시 살던 집 화장실에서 '현재 부모는 친부모가 아니다.

아기 때부터 몰래 빼돌려서 키웠다. 아버지가 너를 인신매매할 것이다. 아버지를 죽여라' 등의 환청을 듣고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피고인은 당시 아버지가 자신의 강제 입원 문제를 논의하고 "컴퓨터 그만하고 자라. 병원 가야 하니까"라고 훈계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패륜적 행위로 범행수법도 잔인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 분열 정감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심신미약을 인정해 형량을 정했다.

장씨는 정신질환 증세로 의병 제대한 뒤 분열 정감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평소 피해망상, 환청, 판단력 장애 등을 겪었다.

이와 달리, 극형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지난 7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4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5시께 수원역 앞 한 PC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뒷자리에 있던 손님(당시 24세)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했다.

편집성 조현병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던 피고인은 "방송을 보던 중 '시민을 찔러라'라는 환청을 듣고 흉기를 허공에 휘둘렀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와 비슷한 범행으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지만, 그 결과가 중하고 유족과 부상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두 사건의 양형 차이에 대해 수원지법 김호용 공보판사는 "피해자 수가 많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우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형법은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 부모를 살해한 존속살인에 대해 일반 살인의 형량(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높은 형량(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을 적용한다.

지난해 5월과 10월 대전지법과 대전고법은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이모(40)씨에게 각각 1심과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자기 집 방 안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환청을 듣고서 거실로 나와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환청과 현실 판단력 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 수법과 반인륜적 범행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중형을 내렸다.

최근에는 범행 동기가 불분명해도 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묻지마 살인'에 대해 중형으로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인식이다.

고검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묻지마 범죄는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어서 잠재된 범죄 피해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중형을 구형하거나 선고해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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