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은 특정 수도권 지역으로만 경제력이 집중된 현실을 반영해 ‘수도권 일괄규제법’이라는 법률의 성격자체를 ‘수도권 균형발전법’으로 바꾸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수도권 각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내용을 입법 목적으로 추가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수도권과 비수도권’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의 각 지역’ 사이의 격차까지 해소하기 위한 ‘수도권균형발전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자연보전권역 중에서도 오염총량제에 따라 관리되는 지역은 심의를 거쳐 일정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곳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택지 등 개발사업 허용, 과밀부담금 징수 면제, 총량규제 적용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소 의원은 “수도권을 한덩어리로 묶어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각종 특별법으로 2·3중의 그물을 쳐놓은 비합리적인 방식은 낙후지역에 난개발의 고통을 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임춘원기자 lc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