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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재직증명서로 5천만원 대출받은 사기단 징역형

허위 재직증명서와 월급통장 거래 내역서 등으로 시중 은행과 대부업체에서 5천여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사기범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판매원 A(30)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3·여)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등은 B씨와 짜고 올해 2월 26일부터 4월 18일까지 서울의 한 시중은행 지점과 대부업체에 허위 재직증명서와 월급통장 거래 내역서 등을 제출해 B씨 명의로 7차례 신용대출 5천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씨가 식품업체에서 일하는 것처럼 허위로 재직증명서를 꾸미고 매달 180만원씩 월급을 받은 것처럼 통장 거래 내역을 만들어 신용대출을 받았다.

A씨 등은 대출을 받은 후 몇 달 정도만 이자를 내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해 대출금을 가로채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이었다"며 "일부 피고인은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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