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4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불법… 부동산가액의 30% ‘과징금’ 신탁자로 등기변경시 취득세 또 부과

곽영수의 세금산책-부동산의 명의신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제법)에 따라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무효이며, 부동산 신탁자는 부동산가액의 3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고, 등기를 본인명의로 변경해야 한다.

과징금을 부과 받고도 등기변경을 하지 않으면 부동산가액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다. 또한 명의신탁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명의수탁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1995년에 부동산실명제법이 시작됐지만, 아직도 여러가지 이유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명의신탁이 불법인 것과는 별도로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여부를 보기로 하자.

최근 판례에서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등기변경을 지방세법상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다. 명의수탁자가 부동산 취득등기를 할 때 취득세를 납부했으며, 동 취득세는 사실상 명의 신탁자가 부담했으므로 명의신탁자는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명의신탁의 무효에 따라 과징금과 벌금까지 내서 당초부터 명의 신탁자가 취득한 것으로 됐는데, 등기 변경시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또 내는 것은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다.

지방세법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취득했으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즉,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이라도 형식상·법률상 수탁자가 유효하게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별도의 비과세 규정이 없는 한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실질과세원칙이라는 과세의 대 원칙이 있음에도 명의신탁에 대한 취득세는 형식적 취득자와 실질적 취득자 모두에게 과세되고 있다.

물론 부동산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제법에 따른 불법행위이기는 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제법에 따른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세금까지 부당하게 과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