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제공하는 사택을 이용하는 경우, 사택을 이용함으로서 얻은 이익은 소득으로 간주돼 소득세의 대상이 된다. 다만, 주주가 아닌 임직원이 제공받았다면 비과세 될 수 있으며, 주주라고 하더라도 1%미만의 소액주주인 임직원이라면 비과세 될 수 있다.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려면 회사가 소유하는 주택을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거나 회사가 직접 입차해서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회사가 소유하는 주택은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면 사택으로 인정받으므로 분쟁의 소지가 적은데 임차사택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소득세법에서는 회사가 직접 임차해서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동안 논란이 됐던 것은 공동임차주택이었다. 주로 종업원이 주택을 고르고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른 한도만큼 임차보증금을 회사가 부담하되 보증금이 회사가 정한 한도를 초과한 경우 종업원이 초과분을 부담하는 경우인데 보증금을 회사와 종업원이 부담하므로 회사와 종업원이 모두 계약당사자가 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회사가 직접임차’ 요건과 ‘무상’ 요건 모두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세무당국도 실질적으로 임차사택과 동일하므로 비과세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으며, 사실상 임차보증금의 대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었다. 최근 판례 및 법의 엄격해석에 따라 공동임차주택은 비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회사소유주택은 무상이나 저가제공이 가능한데 임차사택은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차사택의 월세 일부를 종업원에게 부담시킨다면 사택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사택은 근무지로부터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자기소유의 주택이 없는 종업원 전원이 입주대상자여야 한다. 일부 부서나 일부 직급 이상자에 한해서만 사택입주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면 정당한 사택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리고 사택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동일업무 동일직급의 다른 직원에 비해 급여지급액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급여지급액에 차이가 있다면 무상제공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1%이상 소유주주인 임직원이 사택을 제공받았다면, 사택의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임차사택의 경우는 회사가 부담한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면 될 것이지만 회사 소유주택의 경우는 명확한 법규정이 없어서 얼마를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지 논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