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의 사상자를 낸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는 가스 장비 관리 소홀 등 총체적 관리 부실 탓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양주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위반 혐의로 원청업체인 포스코 건설 현장소장 신모(50)씨와 하청업체 매일ENC 대표 이모(60)씨, 현장 소장 이모(47)씨, 감리단장 진모(63)씨와 현장 근로자 하모(52)씨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장 근로자, 원청, 하청, 감리업체 관계자 조사를 통해 14명을 입건했다.
하씨는 사고 전날인 5월 31일 용단 작업 후 작업장에 가스 호스와 절단기, 지상에 LP가스통 등을 방치하고 밸브 잠김 상태도 확인하지 않고 퇴근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안전관리 총괄책임자이지만 현장 점검이나 팀원에 대한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매일 ENC대표 이씨는 안전관리 책임자가 평소 현장에 없는 것을 알고도 눈감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감리단장 진씨는 원청과 하청을 대리해 안전점검을 할 의무가 있지만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포스코건설 안전관리팀 최모(36) 과장은 하청 현장소장이 평소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안전보건협의체’에 불참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고, 하청업체인 매일 ENC가 공사를 할 자격이 없음에도 공사를 발주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조사결과 가스밸브 연결부나 호스의 결함으로 인한 가스 누출 가능성은 없었다”면서 “폭발 시뮬레이션 결과 숨지거나 다친 근로자들은 폭발로 콘크리트와 벽제 구조물이 몸으로 튀며 그 충격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지난 6월 1일 오전 7시 27분쯤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주곡2교 진접선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폭발·붕괴사고가 나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