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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기업은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날로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 중소기업의 정당한 수익이 보장되어야한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제대로 된 수익을 보장받지 못해왔다. 심지어는 이삼중의 하청을 받는 제도가 성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뛰어난 기술력과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정부와 대기업의 획기적인 변화가 절실하다. 성장 가능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과감한 재정지원으로 시설을 확충하여 양질의 제품생산을 이뤄가야 할 때이다. 해외수출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해가기 바란다.

국내중소기업의 80%는 국내경제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불공정한 경쟁 속에 부당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기 320개사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CEO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80%가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하며 거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지나친 ‘갑’의 입장에서 따라갈 뿐이다. 현재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하며 거래할 수 있는 경영환경 구조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76.9%가 부정적으로 답하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 57.7%가 대기업의 공정경쟁 의지 부족이라고 지적하였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를 막기 위한 관리를 강화하며 과감한 성장지원을 해준다. 철저한 ‘갑’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하청업체를 바꾸기 때문이다.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불공정행위 규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로 조사되었다. 경쟁이 아닌 무조건 순종하여 마음에 드는 업체에게 하청을 주고 있다. 실효성 강화를 위해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로 68.2%가 과징금 등 처벌 내용과 기준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를 통한 이득보다 적발 시 더욱 큰 손해를 입도록 처벌내용과 기준을 강화하는 일이 절실하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공정하게 하청을 직접 주어야한다. 하청의 다단계는 중소기업의 운영난을 부채질하게 된다.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제고 방안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시 압수와 수색 가능한 강제수사권 부여가 55.2%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불공정하거나 불법적으로 하청을 주는 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강화시켜 가야한다. 현재 고발요청권이 있는 감사원장·조달청장·중기청장에게 고발권을 부여해주기를 바란다. 부당한 하청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운영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할 수 있는 기업윤리 확립과 시스템개혁을 촉구한다.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해외수출지원에도 적극 나서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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