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중국어선 들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만, 일본,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아르헨티나 인근 어장에서까지 불법조업을 하고 있으며, 피해국들은 배타적경제수역(EEZ: 해안선에서 370㎞ 이내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에 무단 침입해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맞서 어선 나포 및 어민 억류, 벌금부과, 강력하게는 포격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상황이 개선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중국은 경제성장과 소득수준 향상으로 중국 내 수산물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고 주변 연안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어족자원의 고갈로 연안 조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실제로 지난 4월 중국 국가해양국이 발표한 ‘해양환경상황공보 2015’에 따르면, 러시아의 쿠릴어장, 캐나다의 뉴펀들랜드어장, 페루의 페루어장과 함께 세계 4대 근해어장으로 명성을 떨쳤던 중국의 양쯔강 하구 저우산 군도 수질이 ‘4급’인 해역은 1만2천880㎢ 였다. 4급 해역은 어느 정도 오염이 진행된 상태다. ‘열악한 4급’ 판정을 받은 해역은 무려 4만770㎢였다. ‘열악한 4급’은 오염이 아주 심각해 어로 활동이 불가능한 수준을 가리킨다. 이곳에서 2009년 채취된 패류에서 검출된 납은 정상치보다 50%, 카드뮴과 DDT는 40%나 높게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마디로 죽음의 바다가 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도 어족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의 제주해역과 동해, 그리고 서해5도가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서해5도는 약10%를 차지한다. 특히, 올해 봄 꽃게는 전년대비 꽃게 어획량이 1/4에 불과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기후변화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여 꽃게가 씨가 마른 것이다.
이제 금어기를 끝내고 9월 꽃게 조업을 앞두고 있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또한 북한이 서해NLL 부근의 꽃게잡이 어업권을 매년 중국에 팔아왔을 것이라는 추측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왔지만 구체적인 규모가 이번에 드러나면서 중국배들은 돈을 주고 어업권을 샀으니 더욱 당당하게 자기네 집 드나들 듯 서해5도 앞바다에서 불법조업을 자행할 것이 뻔하다. 서해5도 어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만 갈 것이다.
이런 와중에 가뭄에 단비같은 소식이 들린다. 지난 19대 국회시절 박남춘 의원실과 인천경실련은 몇 달간의 협의를 통해 ‘중국어선 등 외국어선의 서해5도 주변수역 조업에 따른 서해안지역 어업인 지원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으며, 2016년 7월5일 국회에서 다시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중장기 대처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날 참석한 여·야 지역 국회의원들은 모두 한목소리로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함께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충분한 보완과 의견수렴을 거쳐 ‘외국인의 불법어업활동에 따른 피해어업인 지원 특별법안’(일명: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지원 특별법, 이하 특별법) 이 재발의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특별법을 통하여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피해보상과 지원을 위해 종합지원계획안을 마련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에서 발생한 담보금(약 1천300억원)을 수산발전기금으로 편입하여 피해어업인 지원 사업 등에 사용할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국가의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에 있다. 외부적 요인에 의한 국민의 피해는 국가가 구제하여야 함과 중국 등 외국어선으로 인한 자원고갈 및 해양환경 파괴방지, 우리나라 어업인들 보호를 위해 특별법 제정은 꼭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