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3 (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검찰, 옥시 허위보고서 서울대 교수 징역 3년 구형

금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과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수의대 조모(57)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실험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자신도 옥시에게 이용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조 교수의 행동은 공무수행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연구 발표의 진실성을 현저하게 침해한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며 “그의 연구용역 보고서가 수사진행 과정에서 옥시의 책임을 부인하는 주요 증거로 인용됐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바이오 연구에 미리 정해진 결과가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교수는 또 자신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옥시 요구에 따르는 대가로 자문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일부 시인했던 것은 강압적인 수사 때문이었다는 논리를 폈다.

조 교수는 데이터를 임의로 가공하거나 살균제 성분 유해성을 드러내는 실험 내용을 누락한 채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옥시에 써준 혐의(증거위조)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서울대에 지급된 실험 연구용역비 2억5천만원과 별도로 1천200만원의 부정한 금품을 옥시 측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