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명연(안산단원갑) 의원은 외국인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특별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의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이들 지역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집중거주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수요를 파악해 행정인력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생활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문화·의료·복지·체육시설 등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외국인주민을 전담으로 하는 지구대, 파출소 또는 출장소를 둬 치안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주민의 10%가 외국인주민으로 구성된 안산시의 경우 이들 주민 수가 행정수요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내·외국인들의 갈등요인이 돼 왔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해당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