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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家 서미경씨 강제소환 방침…여권무효 등 절차 착수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인 서미경(57)씨에 대해 이번 주 강제입국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 관계자는 6일 "서미경씨는 현재 검찰과 연락이 안 되고 있다. 이번 주 중으로 조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서씨는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거액의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우선 신씨에 대해 여권법상의 여권 무효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 사법당국과 공조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는 방안도 강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일본은 조세범 시효가 짧아 사법공조 대상이 되는지 정밀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적색수배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일본측이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외교부를 통해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신 총괄회장의 막내 딸인 유미씨는 일본 국적으로 강제소환 대상이 아니라고 검찰은 밝혔다.

신씨와 함께 일본에 있는 유미씨는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수백억원을 챙긴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7일 검사 등을 보내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서 조사 시점과 방식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애초 신 총괄회장에게 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신 총괄회장측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방문조사를 요청해 조사 일정을 연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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