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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스폰서·사건청탁 의혹 철저조사"…업자 내일 소환

'스폰서·사건청탁' 의혹에 휩싸인 김모(46) 부장검사의 모든 비위를 조사해 엄벌하라고 김수남 검찰총장이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6일 "이 사건과 관련해 제기되는 모든 비위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해 잘못이 있는 자에게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을 김 총장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스스로 스폰서라고 주장하는 김 부장검사의 고교동창 김모(구속)씨를 이르면 내일 대검으로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동창 김씨가 김 부장검사 접대 자리에 다른 검사들도 있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에 대한 조사도 순차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본부는 감찰1과 인력 4명이 투입하는 등 사실상의 특별감찰팀을 꾸려 진상파악에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 부장검사는 중·고등학교 동기인 김모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김씨 피소 사건을 무마하려고 수사 검사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구속을 앞두고 도주했다가 전날 체포돼 이날 구속된 김씨는 친구인 김 부장검사의 '스폰서'였다고 주장했으나 김 부장검사는 부인했다.

김씨는 70억대 사기·횡령 혐의로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8차례 고소를 당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은 고소 내용에 포함된 김씨와 김 부장검사의 금전 거래 의혹을 조사했다.

김씨 고소장에 첨부된 '회사자금 거래내역서'에는 올해 2월 3일 500만원, 3월 8일 1천만원 등 1천500만원을 '김○○'에게 빌려준 것으로 적혔다.

서부지검은 5월18일 김씨가 횡령한 회사 자금의 일부를 김 부장검사에게 대여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대검에 보고했다.

김 총장은 대검 감찰본부로부터 해당 사실을 보고받고서 김 부장검사와 동창 김씨 사이에 부적절한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도록 서부지검에 지시했다.

해당 사건을 이미 수사해온 기관이 진상을 파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서부지검에 조사 임무를 맡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부지검은 주임 검사 1명에게 이 사건을 배당해 일괄수사를 해왔다.

피고소인 김씨는 초기 조사에서 김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빌려준 사실을 부인하면서 술값과 변호사 비용을 지불했다는 식으로 진술했다고 검찰이 전했다.

그러나 서부지검은 김 부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자 김씨의 50억원 사기, 20억원 횡령 혐의를 밝혀내고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김씨는 영장심사 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탓에 진상 조사는 추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이달 2일 김 부장검사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금전 거래 등 비위 의혹이 있다는 서부지검 중간보고를 받고 즉시 감찰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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