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위한학부모회 인천지부
교복구매 지원 조례 허점 드러내
교육청 ‘구매 지원위’ 역할 의문
인천시교육청
교복디자인 개발 등 전반적 논의
‘품질심사 강화’ 학교공문 보내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된 여학생 교복이 전량 리콜된다.
그러나 교복 구매가 모두 학교주관으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져 교복업체 선정에 인천시교육청의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20일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최대 5배가량 검출된 ㈜스쿨룩스의 여학생 하복 블라우스를 구매한 학생 모두에게 새 제품을 무상 지급한다고 밝혔다.
인천에서는 중학교 15곳, 고등학교 7곳이 학교 주관으로 문제가 된 교복을 공동 구매했고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이 개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들 학교는 모두 학교주관으로 해당 교복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나 학부모단체가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는 이날 “인천지역 유해물질 교복의 구매가 모두 시교육청에서 실시한 ‘학교주관 구매’로 이뤄져 ‘교복 구매 지원 조례’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조례에 따라 학교별로 운영되는 교복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감 소속의 ‘교복구매 지원위원회’의 역할이 올바르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교복구매 지원위원회’는 교복 구매가격의 상한 설정에 관한 사항, 교복 품질심사를 돕기 위한 품질 표준 설정에 관한 사항 등 7개 항목을 자문·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복구매지원위원회’는 해당 조례 제6조(위원회 구성 등)에 의거해 위원장인 부교육감을 포함해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9월 교복표준디자인 개발 계획 및 교복 학교주관구매의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학생들의 교복착용 실태 파악과 해당 교복 전량 수거 및 리콜조치 등 후속조치를 실시했다”며 “인천 전체 학교에 학교주관 교복구매 계약 체결 후 품질 심사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특정 교복업체 제품에서 시력과 피부 장애 등을 유발하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보다 1.7~5.27배 초과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