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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시세 매달 인터넷으로 제공…대포차·불법튜닝 등 공개

국토교통부는 21일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고차 시세정보를 주기적으로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고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중고차시장이 규모 면에서 꾸준히 확대됐지만, 매매업자나 종사자의 불법행위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불법튜닝이 이뤄졌는지, 택시 등 영업용차량으로 쓰였는지 여부도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우선 한국중앙·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SK엔카, KB캐피탈, 현대캐피탈 등 5개 기관이 공개하는 시세표를 받아 이르면 이달부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 시세범위를 매달 공개하기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보험개발원, 가격조사·산정자단체 등이 합동으로 ‘시세산정위원회’를 구성, 평균시세를 산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국민포털 등에서 차량등록번호 등으로 조회할 수 있는 자동차이력관리정보 제공범위도 확대한다.

불법명의 자동차여서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적 있는지, 택시 등 영업용차량으로 등록한 적 있는지 등과 튜닝내용·일자 등을 추가공개해 중고차가 대포차·영업용차였는지와 불법튜닝은 없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매매업자가 판매하려고 소유한 자동차, 즉 상품용차량으로 등록한 중고차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세부적인 자동차이력관리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고차매매사원이 사원증을 받을 때 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중고차를 팔려는 매매사원은 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발급한 사원증을 반드시 패용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고용노동부가 구축 중인 자동차매매업 국가직무능력표준체계(NCS)를 바탕으로 전문교육과정을 마련해 공인중개사처럼 자격증이 있어야 중고차매매사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자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매매업자가 등록한 전시시설 외에도 중고차매매단지 주변에 중고차를 보관할 차고지를 허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에 예외를 마련하는 조항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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