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분당을) 의원은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을 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재해 발생으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사용되는 재해대책수요에 대한 예산을 재해예방예산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교부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배분내역 및 사용내역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천억원이 넘는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이 매년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80%가량이 시도교육청 나눠먹기 예산으로 전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며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열악한 학교 내진 성능 확보와 재해예방을 위해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이 사용돼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