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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아니었나”… 영세 간판·로고업체 서체 저작권 소송 ‘속수무책’

폰트 개발사,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보내… 업체 곤혹
수원상의 “소규모 업체 침해여부 꼼꼼히 살펴보아야”

수원 인계동 소재 디자인 및 현수막 제작업체인 D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41·여) 대표는 지난달 30일 회사명 로고를 제작해 준 A업체로부터 J디자인 회사가 보낸 채증자료를 전달받았다.

채증자료는 ‘서체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해당하며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는 동시에 특허청에 다자인으로 등록된 서체인 경우라면 디자인 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는 글과 함께 이를 제대로 알고 사용했는 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김 대표는 “동종업계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폰트 패키지 구매를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봐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디자인 제작 프로그램 내 서체가 일일이 무료인지 유료인지 누가 알고 사용하겠냐”고 불만을 토했다.

서체(폰트) 파일을 개발한 디자인회사나 그 회사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법무법인들이 해당 서체를 사용한 지방자치단체나 회사 등에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의 저작권 침해 사실 여부를 묻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의뢰를 받은 하청업체 격인 영세 간판·로고 제작업체들이 곤혹을 치루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폰트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지만, 디자인 부분인 폰트 도안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 저작물로 보지 않는다.

즉, 글자 모양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고 PC의 폰트 폴더에 파일명으로 저장되는 개별적인 폰트 파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 문제는 비영리 목적으로 마치 무상인 듯 폰트 파일을 다양한 웹 상에 공개한 폰트 파일의 저작권자 또는 권리를 위임받은 법무법인들이 해당 폰트 파일이 사용된 웹사이트 등을 찾아 “저작권법 침해로 고소하겠다”며 고액의 패키지 구매나 합의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허다해 이런 사실을 숙지하지 못한 지자체나 영세 간판·로고 제작업체들이 속수무책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9월 윤서체를 개발해 판매 중인 ㈜윤디자인의 의뢰를 받은 법무법인 우산이 경기도내 각 지자체에 정품 사용 확인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 일부 지자체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고액을 들여 윤서체를 구입하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법률지식이 부족한 프리랜서 웹 디자이너나 영세 업체들은 네이버 카페 등을 만들어 사례 및 정보를 교환하며 이에 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작권, 이미지, 퍼블’이라는 이름의 카페의 경우 회원 수가 2만명에 육박한다.

수원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 관계자는 “이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시간적·경제적 여력이 없는 소규모 업체들은 서체 저작권 침해 여부를 꼼꼼히 살펴 알아서 조심하는 방법이 최선일 것”이라고 밝혔다.

도내 법무법인 소속 K변호사는 “폰트 파일 저작권이 보호받고 불법 사용이 근절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상도덕에 어긋난 합의금 장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침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 금액이 적은 경우는 처벌을 유예·면제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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