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롯데그룹 경영 비리 의혹과 관련, 신동빈(61)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6일 500억원대 횡령, 1천250억원대 배임 등 혐의로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고심을 거듭한 끝에 신 회장의 혐의 내용과 죄질 등을 고려할 때 내부 원칙대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경제 및 롯데그룹 경영권 문제 등 수사 외적인 요인도 감안해 검토했지만, 이번 사안에서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경우 향후 유사 형태의 기업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이 비중있게 참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5위 대기업 총수이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과 사안의 중대성, 다른 경영 비리와의 형평성 문제, 사건 처리 기준 준수 등 구속영장 청구의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두고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신 회장의 혐의가 모두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총수 일가 가운데 가장 먼저 구속기소된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으로부터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천억원대 증여세 탈루 혐의를 받는 신 총괄회장과 서미경 씨, 신동주 전 부회장은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재벌기업 총수 일가 4명이 한꺼번에 재판을 받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
롯데 측은 신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영장심사에서 성실히 소명한 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