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지난 1일부터 정부의 치매가족 지원방안의 하나인 치매가족휴가제 서비스 이용 종류를 확대·시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치매노인을 모시는 가족의 일시적인 휴식(휴가)을 지원하기 위해 ‘치매가족휴가제‘를 도입, 연간 6일 동안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5%의 본인부담으로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을 떠나지 않으려는 치매노인의 특성을 고려, 이달 1일부터는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돌보는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확대·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치매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가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 이용기간 중 1회 이상 간호(조무)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응급상황 등에 대비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도입으로 거동이 어렵고 가정을 떠나기 꺼려하는 중증치매수급자에게 가족을 대신해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실질적인 휴식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