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부터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이 가능해지면서 상반기에만 1만3천여대의 대포차가 운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행정지 처분을 한 대포차는 총 1만3천687대로 집계됐다.
지난 2월 개정·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대포차로 신고되거나 자동차 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소관 지자체는 대포차 여부를 확인한 뒤 운행정지 처분을 하고 이 정보를 경찰에 제공한다.
경찰은 음주, 교통법규 위반 등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하면서 해당 정보를 활용해 대포차를 적발하게 된다.
검거된 대포차 운행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운행정지 제도가 도입된 상반기 경찰은 총 6천759대, 지자체는 총 1천500대의 대포차를 적발했다.
경찰이 검거한 대포차 운행자 수는 5천49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57명)보다 641%나 증가한 것이다.
국토부는 대포차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관계기관과 정보를 연계해 등록신청 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1월 법무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영구출국자 등 외국인 명의의 자동차 등록심사를 강화했으며 이미 등록된 차량이어도 대포차로 의심된다면 직권말소하도록 소관 지자체에 요청했다.
지자체와 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은 4일부터 한 달간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인다.
불법차는 대포차를 비롯해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검사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을 포함한다.
/연합뉴스